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 등록 2025.09.04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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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이와 함께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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