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시의원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 등록 2025.09.02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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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결합... 체류형 관광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ž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ž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워케이션(Work+Vacation) 수요를 지역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가 체류형 관광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정의 신설 ▲시장의 책무 및 종합 시책 마련 ▲업무공간·체류비용 등 지원사업 근거 ▲사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가 일과 휴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며 “자연휴양형 관광지와 달리 광주는 문화·예술·MICE,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기업이 광주에서 머물며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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