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5.08.29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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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평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781필지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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