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올해도 이어간다

  • 등록 2025.08.28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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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운영… 위기가구 발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보장 책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나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수급 중인 가구를 신고한 경우, 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이미 통보된 대상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홍 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도를 지속 운영해 주민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위기가구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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