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28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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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516개소 대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의무기관 1,020개소 중 516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과 근무기간 중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번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은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기관의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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