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옥산면, 2025년 기본형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집합교육 실시

  • 등록 2025.08.20 0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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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임업인은 8월, 농업인은 9월 말까지 이수해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산면은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난 13일부터 2일간 직불제 신청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익 직접지불사업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농업·임업인 준수사항 △부정 수급 시 조치 방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업·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는 직접지불제 의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윤나순 옥산면장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농업·임업인의 직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임업 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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