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8.19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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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종사자 140여 명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이달 18일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서비스·안전교육은 민박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농촌 민박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월 18일부터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소방·안전교육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및 운영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 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 △식중독 예방 및 식재료·조리 과정·설비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실제 영업에 필요한 민박 품질 향상, 세무교육, 온라인 홍보 방법 등도 함께 교육해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농촌 민박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양구군도 민박 활성화와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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