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수도관 새거나 터졌다 싶으면 신고...포상금 받자

  • 등록 2025.08.19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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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 대상...양구사랑상품권 2만원 포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대상구역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이며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다. 담당 공무원 및 K-water 직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2만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누수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상수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정 소식지 ‘메아리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 누수 복구공사에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해 누수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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