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전환 및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일제 정리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에도 시민 대부분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측량 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제 정리 기간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