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꼭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4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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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인 세대주 92만 명 대상,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 그 외 지역은 12,500원이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사전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회비 성격을 가지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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