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4,523명에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8.13 15:11:19
크게보기

체납액 14억 원…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13일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3월 신설된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총 1,266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47대를 공매해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일 현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