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사용처 한시적 확대…11월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 가능

  • 등록 2025.08.13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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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조정… 11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1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약 54%로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로 시민 편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다 다양한 업체에서 소비가 확대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12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별도 가맹 신청 없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된다. 기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사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농민기회소득 등 정책발행금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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