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261건에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 등으로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상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