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제도의 취지가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우리 의회 슬로건과 뜻을 같이한다”며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