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세대주와 사업장에 대한)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9억 8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 개인분 23,098건 2억 5,400만원 △ 사업소분 3,115건 6억5,4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이 부과 대상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사업소분에 대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과세기준이 되는 연면적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기재된 세액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일치하면 바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연면적과 자본금 등 과세기준이 변경됐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군청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인 9월 1일 이전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