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세 14억8,500만원 부과…ATM·온라은·모바일 납부 가능

  • 등록 2025.08.10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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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14억8,5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31,343건 3억4,5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105건 11억4,000만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9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대 미만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9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납세자의 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 기재 납부서를 7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는 통장·신용카드로 현금 입출금기(CD/ATM)로,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해주길 바란다. 영암군은 납부율 제고,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에서 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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