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시행

  • 등록 2025.08.08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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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제외시설 기준, 차량별 단속 시간 변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둘째,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제외시설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해당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장기 점유 제외 시설 기준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도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신고가 가능해졌다.

 

한편, 신고 요건이 변경된 주민신고제는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요건 숙지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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