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등록 2025.08.08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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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편의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 일괄 발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 1천여 건, 67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자진신고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김천시청 세정과)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김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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