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 등록 2025.08.08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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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정 혜택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장안동 전곡시장 인근 상점가와 회기동 경희대학교 정문 앞 대학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면적 내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자격 부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지원사업 참여, 환경개선 및 공동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개소는 한천로38나길 일대 41개 사업장이 포함된 ‘전곡시장 골목형상점가’와 경희대로1길 일대 111개 사업장이 포함된 ‘경희담길 골목형상점가’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 이번 2개소를 더해 총 7개소로 확대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지정된 2개 상점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가 밀집 지역으로, 지역상권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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