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청·접수

  • 등록 2025.08.08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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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보장 확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중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보험은 2002년부터 제주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시책으로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만 원~1,000만 원, 골절 진단금(치아 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 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전액 제주시에서 부담하며 개인 자부담은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보장 대상에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등 5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사망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3년 114건 4,350만 원, 2024년 81건 1,840만 원이며, 2025년 7월 말 기준 보험 가입자는 총 6,156명에 이른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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