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시 체류 외국인이며 신청은 매월 1일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전화, 시청 민원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30분간 일대일 상담이 이뤄진다.
시는 올해부터 5월과 10월에 세무 상담도 시범 운영해 상담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 행정에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우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청 후 당일 불참 시 6개월 상담 제한 규정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양질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16년 8월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4회 운영해 152명이 상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