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야적 가축분뇨 퇴비 관리 강화… 주민 홍보 나서

  • 등록 2025.08.05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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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오염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위해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은 농작물 수확 후 가축분뇨 퇴비를 야적하는 사례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빗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 퇴비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등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수군은 야적 가축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읍·면을 통해 농가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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