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실종 노인 생명 지킨 공무원에 모범공무원 표창

  • 등록 2025.08.04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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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실종 노인 구조한 화성시 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폭염 속 실종된 고령자를 신속하게 구조한 화성시청 소속 정동헌 주무관(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임기제라급)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고, 8월 4일 오후 3시 동부출장소에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동헌 주무관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 40분경, 반월동 736번지 인근 봉영로 43번국도 신영통사거리 진출 방향에서 방음벽에 몸을 기대고 있던 노년의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기온은 33도를 넘는 폭염이었고, 해당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로 평소 통행하는 사람이 드문 지역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정 주무관은 해당 남성을 관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실종 안내 문자를 통해 그가 실종자 김성웅 씨(81세)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정 주무관은 탈진 상태에 있던 김 씨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본인 차량에 탑승시키는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시행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머물며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 없이 나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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