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개시

  • 등록 2025.08.04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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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주체의 고의적인 책임 회피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준공된 공동주택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10년)이 남아 있는 총 278개 단지다. 서귀포시는 이들 단지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신규 단지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시 제출받은 보험증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 건축과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 또는 주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단지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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