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지난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해 악성 앱 또는 인터넷 URL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강릉시는 스미싱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스미싱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스미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신고 전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재판매하여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유통 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릉시는 소비쿠폰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 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중고거래 모니터링, 지역별 가맹점 단속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의심 사례는 강원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