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점검 실시

  • 등록 2025.08.03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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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종사자 결핵 검진 등 이행 여부 확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사(흉부 엑스선),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571개소 중 기관별 최소 20% 이상을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2024년도 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처벌보다는 법 준수 유도에 초점을 맞춘 서면 조사로 진행된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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