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8월 4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5.08.01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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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은 총예산 4,444만 원 중 1차 사업으로 4,106만 원을 지원한 후, 남은 338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며, 농가 자부담은 40%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차 사업 미선정 후 재신청한 농가 ▲야생동물 피해가 반복 발생한 지역 ▲자구노력 여부 ▲설치 금액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18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와 금액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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