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전남 최초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7.31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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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영암경찰서는 7월 24일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영암군청과 협력하여 전남 최초로'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범죄예방에 기여 등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간식비·유류비·피복비 등 공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제정은 지역사회 치안 주체로서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문화 공동체 치안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경찰서는 2024년 5월 23일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총 8개국 11명)를 출범시켜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순찰 및 생활안전 캠페인 등 치안활동을 전개해왔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외국인이 치안의 대상이 아닌, 지역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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