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샀더니 온누리상품권을 준다고?

  • 등록 2025.07.31 07:50:42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여름휴가 특별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101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8. 1.(금) ~ 8. 5.(화)

· 시간: 시장별 상이(※ 자세한 운영시간은 수산대전 페이지 참고).

· 준비물: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 휴대폰 또는 신분증.

· 문의: ☎ 1877-2430(고객센터 운영시간 8:00 ~ 19:30)

 

-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온누리상품권.

-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온누리상품권.

 

■ 여름휴가 특별전 온누리상품권 환급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휴대폰 등 지참 후 시장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환급받기.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