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유블레스랜드마크47, '제15호 금연아파트'

  • 등록 2025.07.30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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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 흡연 전면 금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현동 유블레스랜드마크47을 익산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블레스랜드마크47 입주자 대표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유블레스랜드마크47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건강생활 실천의 모범단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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