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 등록 2025.07.29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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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신암동 ‘평화 골목장’ 추가 지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동구청은 동구 신암동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0개, 상업지역 외 지역은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 골목장’은 음식점, 도소매업, 병원, 약국 등 생활 밀착 업종들 9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한편,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2곳에서 총 3곳으로 늘었으며,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골목상권이 본격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도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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