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 원 지급!' 태안군,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등록 2025.07.29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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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태안동부시장·서부시장 참여점포서 진행, 국산 수산물 구매고객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안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돌입한다.

 

군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태안읍에 위치한 태안동부시장과 태안서부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피서철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률을 늘리고 태안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려 관내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행사 참여점포에서 3만 4천 원 이상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받게 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장소인 시장 내 고객쉼터에 방문하면 확인을 거쳐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지난 1월과 5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태안읍 내 전통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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