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균형으로 '다함께 행복한 학교' 실현

  • 등록 2025.07.25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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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상호존중 ‘다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3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 관내 전체학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대상 업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학생인권조례』로 학습권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상호존중 다함께 행복한 학교’의 철학 공유과 정책으로 실천력이 강화되면서 교육공동체 간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180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들이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힘을 모았다.

 

앞으로도 고양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는‘다함께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도 보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의 긍정적인 가치를 꽃 피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다함께 행복한 학교』정책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고, 이러한 학교문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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