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을 기존 상시 배정에서, 선별 평가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됐더라도 자금배정 심사를 거쳐야만 후계농 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25년 이전 선정자는 기존 상시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하반기 자금배정 심사 결과 고창군은 후계농업경영인 4명, 청년후계농 8명이 대출 실행 대상자로 선정됐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청년후계농(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과 후계농업경영인(독립영농경력 10년 미만, 만 50세 미만)에게 농지구입과 임차, 농업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