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 금주구역 민관합동 야간점검 실시

  • 등록 2025.07.23 0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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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보건소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관내 금주구역에 대한 야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천시보건소와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엄학원)가 함께하며, 8월까지 매월 2회 이상 19시부터 21시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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