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협약

  • 등록 2025.07.22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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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전자대금 결제방식으로 유동성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22일 군수 집무실에서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군금고인 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조병옥 음성군수와 고윤종 농협음성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생결제제도’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상생결제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 지급이 이뤄지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제 감면(금액에 따라 0.15%~0.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의 부도 또는 압류 시에도 하도급사가 안전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업체의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후 오는 9월부터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경제활성화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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