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숙박시설 화재예방 안전수칙 집중 홍보

  • 등록 2025.07.22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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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숙박시설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안내된 주요 안전수칙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 ▲입실 시 소화기와 비상계단 등 대피시설 위치 확인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후 주변 상황을 살펴 대피 ▲(간이)완강기 사용법 숙지 ▲대피요령 철저 준수 등이다.

 

소방서는 특히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투숙객에게 소화기 위치와 피난 안내도·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및 대피 시 문 닫기 등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시킬 것을 강조했다.

 

나윤호 서장은 “숙박시설은 다수가 머무는 공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숙 전 대피 방법과 소방시설 위치를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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