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시행

  • 등록 2025.07.21 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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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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