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7.21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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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십정2지구와 일신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십정동 181-40 일원 76필지(1만6243.3㎡)와 일신동 126-2일원 76필지(1만82㎡)에 대해 심의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후 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청천7지구, 청천8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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