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5.07.21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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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녩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이며, 8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가 원칙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간편하고 빠른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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