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가결

  • 등록 2025.07.18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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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 의원 대표발의…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2019년 신설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여 인격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적용 대상인 ‘직원’을 광산구의회에 소속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명시했으며, 의장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직원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해 조치해야 하며, 조사 중이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윤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로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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