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8월 1일까지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운반급식업체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이다.
점검반은 ▵조리 후 운반과정의 온도 관리 ▵조리시설 내 식품용 기구 등의 세척·살균 관리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조리장(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위생 관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집단급식소 및 대량조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업소 실정에 맞는 사전예방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영업자 스스로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며, 업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과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