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9월 12일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는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던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됐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