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진행

  • 등록 2025.07.18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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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7월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며 기관 상황에 맞게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대면 집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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