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관내 동 지역(읍‧면 제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동 지역 시설물 중 전체 또는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용도를 확인한다.
부과 대상 기간(2024.8.1.~2025.7.31.) 중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감면 신청 및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신청을 받는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주 및 해당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