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 등록 2025.07.17 17:13:0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제 사례

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16 프로맥스 문고리 거래 시도.

② 입금 후 문고리 비대면 거래를 약속.

③ 사업자 계좌라며 재입금 요구.

④ 총 495만 원 송금 후 판매자 잠적.

 

■ 문고리 거래란?

비대면 방식의 중고거래.

판매자가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구매자가 돈을 보낸 후 직접 가져가는 방식의 거래.

 

■ 이런 거래는 왜 위험할까?

· 물건이 있음을 사진으로 속이고 입금을 유도.

· 신분증, 계좌, 프로필 조작 가능.

· 당근 계정도 돈 주고 빌려 쓸 수 있어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물건을 찾아갈 집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후 잠적.

 

■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예방법)

① 직접 대면 거래하기.

② 사업자 계좌 송금은 주의하기.

③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활용하기.

② 경찰서 방문 신고하기.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