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등록 2025.07.17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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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월 22일(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합니다.

→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 '장기재직휴가 제도 마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 재직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휴가 일수: 5일.

- 사용 조건: 해당 재직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20년 도달 전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재직 기간: 20년 이상.

- 휴가 일수: 7일.

- 사용 조건: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2025. 7. 22.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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