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정밀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7.17 1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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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지정돼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1999년 9월 준공됐으며, 직전 안전등급은 B등급이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60일간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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