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티(KT)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착수

  • 등록 2025.07.16 1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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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케이티(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케이티(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7.25.)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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