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장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 등록 2025.07.16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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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장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 등록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가능.

- 매입한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홈택스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최대 50개까지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발급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X.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누락 실수는 줄이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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